2026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
1. 대상교과목 :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(대체교과목도 없어야됨)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+이하인 교과목
- 폐지교과목조회 :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(http://p.chosun.ac.kr) ▶ 종합정보 ▶ 수업 ▶ 교육과정/과목 ▶ 폐지교과목조회
- 대체교과목조회 :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(http://p.chosun.ac.kr) ▶ 종합정보 ▶ 수업 ▶ 교육과정/과목 ▶ 대체교과목조회
- 전공교과목 학과실 문의
2. 신청대상
- 4학년 재학생에 한함 (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, 5학년 재학생)
- 의ㆍ치ㆍ약대 재학생, 학위취득유예생 제외(간호학과 신청가능)
3. 신청기간 : 2026. 4. 27.(월) 10:00 ~ 5. 8.(금) 17:00 (2주)
4. 신청방법 :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(http://p.chosun.ac.kr) ▶ 종합정보 ▶ 수업 ▶ 성적 ▶ 성적포기신청
5. 주의사항 :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, 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
6. 문의 : (학사팀) 062-230-6065